전체주의는 자유를 먹고 자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못 막으면
우리 자유, 전체주의자들 먹잇감
▲강유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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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징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는 국가의 비호 아래 비판과 토론이 불가능한 성역이 된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정신적 문제로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학문적 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정상이다’와 같은 개인 견해도 징벌 대상이다. 동성애자들이 언어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준 차별 행위라며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법으로, 전체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견해는 무시하고, 오로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좋은 세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대가로 내라는 것이다.
▲전체주의와 싸워온 철학자 칼 포퍼는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본 듯 이렇게 말했다.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모든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옥을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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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모든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옥을 만들 뿐이다.”
실제로 나치 전체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는 생각이 다른 자들을 배격하고 몰살시키는 지옥을 가져왔다.
칼 포퍼는 전체주의를 막아내는 길은 비판을 허용하고 서로 상충하는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열린사회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전체주의로 가는 가장 완벽한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법에 따르면 국가는 차별행위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 돈을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억압할 폭력 수단으로 선택했다. 완벽한 전체주의 법이다.
전체주의는 자유를 먹고 자란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대의를 내세운 전체주의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다.
강유화
전 뉴데일리 기자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차반청) 회원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회원
리박스쿨 강사
dbghk10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