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펌프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주)수일개발(대표 염윤희)에서 지난해 업무상 공금 횡령과 공갈 미수 등으로 고소한 관계사 전 직원 A씨가 최근 서울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일개발 측이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목봉 갑질’ 사건 제기자로 지목한 인물이라고 한다.

앞서 한 방송은 인슐린펌프 개발자인 최수봉 건국대 명예교수의 ‘갑질’ 논란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며, 최 교수 측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제보자인 관계사 전 직원 A씨가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던 인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수일개발 측은 “A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1심 판결을 통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2018년 회사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대로 업무상 공금횡령과 공갈 미수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일개발 측은 ‘최근 목봉 관련 기사에 대한 당사의 입장(이하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 제보된 당사와 관계된 내용은 ‘제보’가 아닌 영업직원이 저지른 죄를 모면하기 위해, 당사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회사가 거부하자 공갈, 협박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얼마 전 당사에서 영업직원의 회사 공금횡령 정황이 발견돼 확인하던 중, 영업직원 역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러자 영업직원이 저지른 행위로 불이익이 생기리라 예상했던 그 영업직원은 오히려 자신이 보관하던 자료들을 언론 및 환자들에게 공개하겠다며 당사를 공갈, 협박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지어 보도되지도 않은 것을 영업직원 자신이 직접 위조한 신문 자료를 짜깁기해, 마치 보도가 된 것처럼 공갈협박의 자료로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일개발 관계사는 “해당 직원을 2018년 12월 24일부로 징계 해고 처리했으며, 동시에 불법행위들에 대한 죄를 묻고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여 영업직원을 형사고소했다”며 “명예훼손과 당사의 영업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수봉 교수는 “지금이라도 명예를 지킬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당뇨병 환자 치료와 학술연구에 전념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