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공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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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일 하루 동안 '낙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총 26,836명에게 전화를 걸어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자들은 또 '낙태시술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75.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6.5%에 불과했다.
헌재의 판결 이후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임신 후 몇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29.0%의 응답자들이 "사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12주(23.4%) △6주(22.7%) △무조건 낙태 허용(17.5%) 순이었다.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가장 많은 33.8%의 응답자들이 "무분별한 낙태 증가"를 꼽았다. 이어 △청소년 임신 증가(17.0%) △낙태 강요 증가(15.2%) △우려되는 점이 없다(13.6%) △원치 않는 임신 증가(13.4%) 순이었다.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32.4%)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26.7%) △영아 유기 증가(16.0%) 순이었다.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를 꼽은 응답자들이 37.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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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명을 살린 쉰들러의 심정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태아들이 비록 이름은 없지만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