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여론조사공정(주)
헌법재판소가 최근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의사가 낙태 시술을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77.8%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일 하루 동안 '낙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총 26,836명에게 전화를 걸어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자들은 또 '낙태시술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75.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6.5%에 불과했다.

헌재의 판결 이후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임신 후 몇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29.0%의 응답자들이 "사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12주(23.4%) △6주(22.7%) △무조건 낙태 허용(17.5%) 순이었다.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가장 많은 33.8%의 응답자들이 "무분별한 낙태 증가"를 꼽았다. 이어 △청소년 임신 증가(17.0%) △낙태 강요 증가(15.2%) △우려되는 점이 없다(13.6%) △원치 않는 임신 증가(13.4%) 순이었다.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32.4%)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26.7%) △영아 유기 증가(16.0%) 순이었다.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를 꼽은 응답자들이 37.5%로 가장 많았다.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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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주최는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명진 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명을 살린 쉰들러의 심정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태아들이 비록 이름은 없지만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