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정홍원 국무총리(왼쪽부터)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대로,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들도 소속 단체에서 받은 금품이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분류돼 연 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교인(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단체(교회)는 반기별로(1·7월) 원천징수하고,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종교인 개인이 직접 신고해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하지만, 소득의 80%는 소득공제 성격의 필요 경비로 인정했다. 정부는 나머지 20%를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