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감리교 기독교타임즈가 10일 보도했다.

이로써 직무대행 2인 구도는 사실상 막을 내렸으며, 지난 3일 총대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를 통해 선출된 소화춘 직무대행(충주제일교회)의 행보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는 10일 신청인 김대일 목사(한빛교회)가 이규학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0카합86)’ 신청에 대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확정 판결시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기독교타임즈에 따르면 재판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피신청인(이규학)이 이대로 후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의 효력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가처분결정에 따른 직무대행 지위에 대해 “피신청인(이규학)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 역시 종료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신청인 등이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후임 감독회장 취임 시까지 생길 수 있는 감리회 대표자 공백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기독교타임즈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