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방역을 명분으로 부당하게 예배의 자유를 침해했고, 이에 많은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제 코로나19는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언제든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때 또다시 예배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면 교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애드보켓코리아가 주최하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관하며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에이랩아카데미등 37개 단체가 협력하는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토론회가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일선 교회 목회자들과 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당시 비과학적·비합리적 방역 조치들에 대해 비판하고, 그에 대한 교회들의 대처를 되돌아본다.

정영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와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가 발표하고, 조덕래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사례발표하며, 김유환 교수(전 한국법제연구원장),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토론한다.

이 밖에 김지연 대표(한국가독보건협회)의 사회로 김승규 변호사(전 국정원 원장, 전 법무부 장관)과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총재)가 환영사를,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축사를 전한다.

문의: 김경석 010-2280-9089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