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소코토 주의 셰후 샤가리 교육대학에 재학 중이던 드보라 임마누엘(25)이 신성모독 혐의로 무슬림 동급생들에게 구타 당한 뒤 화형을 당했다.
▲나이지리아 소코토주의 셰후 샤가리 교육대학에 재학 중이던 드보라 임마누엘은 신성모독 혐의로 무슬림 동급생들에게 구타 후 화형을 당했다. ⓒWION 뉴스 보도화면 캡쳐
유엔은 지난해 기독교 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드보라 임마누엘(Deborah Emmanuel)은 2022년 5월 12일(이하 현지시각) 나이지리아 소코토주에 있는 자신의 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구타를 당한 뒤 화형을 당했다. 해당 사건은 그녀가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후 발생했다.

유엔은 지난 8월 이에 관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서한을 보냈고, 60일 이내에 답변이 없자 최근 이를 공개했다.

이 서한은 “그녀의 죽음, 경찰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과실, 살인 가해자에 대한 책임 부족을 우려한다. 또 임마누엘의 살인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왓츠앱에 공유한 로다 자타우(Rhoda Jatau)가 바우치주에서 체포 및 구금된 사실을 비판한다”며 “자타우는 표현 및 종교, 신앙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나질라 가네아(Nazila Ghanea)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 매튜 질레트(Matthew Gillett)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의장, 모리스 티드발-빈즈(Morris Tidball-Binz)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 보고관, 아이린 칸(Irene Khan)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페르난드 드 바레네스(Fernand de Varennes) 소수자 문제 특별보고관 등이 이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의 신성모독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개적인 대화와 담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에 임마누엘의 살해 사건에 대한 현재 수사 상황과, 공개적 폭행을 촉발한 사건에 대한 사실적 근거와, 자타우의 체포 및 구금에 대한 사실적·법적 근거를 비롯해, 이러한 사실들이 나이지리아의 국제적 인권 의무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CSW)는 이 서한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의 유엔 사무관인 클레어 덴먼(Claire Denman)은 “유엔이 나이지리아 정부에 드보라 임마누엘이 잔혹하게 죽은 사건과 자타우가 자신의 기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된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또 “우리는 임마누엘의 가족에 지속적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살인범을 체포 및 기소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둘 것과 무조건 자타우를 석방할 것을 주와 당국에 촉구한다. 또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무기화하는 이들이 누리는 불처벌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성모독 조항을 폐지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이는 국가의 헌법적·국제적 의무와 양립할 수 없으며,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을 조장해 사회적 결속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