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우승을 차지한 바다보안관 팀. ⓒ한동대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국제법률대학원 박대호·박찬홍·서혜경·옥재안 학생이 지난 8월 26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대학(원)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번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총 16팀이 참가했으며, 변론서 평가를 통해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 부문에서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입장에서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가장 논리적 의견 개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바다보안관’ 팀(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이 우승,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우승 팀원 박대호 학생은 “국제법률대학원에서 배운 맹점 파악, 준거법 적용, 법리적 해석 등이 국제해양법 현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학교에서 강조하는 판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찾는 훈련과 하계 계절학기 변론 집중 수업 및 모의재판이 있었기에 결선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도 수월하게 반박서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승 팀을 지도한 이희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학생들이 구두 변론 수업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결과가 이번 모의재판대회를 통해 열매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역량이 해양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미래 우수한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2002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 약 70%인 575명의 변호사를 배출했다. 미국식 로스쿨 교육 과정을 토대로 미국법과 국제법 강의를 100% 영어로 진행하며 국내외 각종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