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법원이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이 제기한 '공동의회 의제 상정 금지 가처분'을 8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오는 10일 공동의회에서 앞서 고지한 안건들을 모두 다룰 수 있게 됐다.

안건은 7개로 ①2019년도 예산(안) ②2017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③결의문 채택 ④소송 관련 공동의회 결의 재확인 ⑤강남예배당 명도 등 청구를 위한 제소결의 ⑥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청원 ⑦임직자 선출 투표다.

만약 이날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를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교회가 속한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 이를 청원하면, 노회는 무난히 허락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예장 합동 총회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 과정(목회전문 단기편목)을 모두 마치는 오 목사는, 원래대로라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뒤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이 이미 오 목사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교단(예장 합동)도 목사 재안수는 없음을 이미 천명한 상태여서 오 목사가 이런 절차까지 따로 거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