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하탄
▲ⓒPixabay
미국 뉴욕시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 식별하지 않는 '제3의 성'을 출생증명서에 표기하기로 결정한 법안이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발효(發效)됐다.

2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뉴요커들은 전통적인 남성(M) 또는 여성(F) 대신 제3의 성인 'X'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법안은 지난 9월 뉴욕 시의회와 보건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또는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의사의 특별한 언급이나 소견서 없이 출생신고서의 생물학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뉴욕시 빌 드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을 가진 뉴욕 시민들이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 캘리포니아, 워싱턴 및 오리건 주에서는 이미 출생증명서에서 'X'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워싱턴 D.C.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독일 역시 지난 1일부터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남성 또는 여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별 범주를 비워두어야 했다. 

지난 2017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제3의 성'(gender category) 옵션을 도입하거나 성별 작성을 없애라고 판결했다. 이후 연방 하원이 법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