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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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트랜스젠더의 이름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당한 미국 오하이오주 판사에게 제기된 소송이 기각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워런 카운티의 조셉 커비(Joseph Kirby) 판사는 지난 8월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패턴 및 관행'을 이유로 피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15세의 트랜스젠더 엘리엇(Elliott)의 어머니인 스테파니 위테이커로 조셉 커비 판사는 지난 6월 이들의 이름 변경을 신청을 거부하고 18세에 다시 신청하라고 말했다.

위테이커는 판사가 변경한 성별에 맞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언론인 신시내티닷컴에 따르면 미국 지방 법원 판사 윌리엄 베텔스만은 커비 판사가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불리한 결정에 도전하는 적절한 방법은 항소하는 것이다. 판사를 소송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베텔스만 판사는 이어 "주 항소 법원은 커비의 결정을 뒤집을뿐만 아니라 이름 변경을 거부함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가정은 오하이오 주 12번 지방법원에 항소했으며 오는 12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윗테이커 측 변호사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아이들에게 18세에 법적으로 이름이 변경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18세 이전에 이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증과 같은 중요한 문서에 자신이 선호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커비 판사는 트랜스젠더를 차별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트렌스젠더 청소년이 여러 개의(multiple)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어린이들은 어린 시절 무엇이 그들에게 최선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