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성락교회 크리스천선교센터 전경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 개혁 측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들이 최근 검찰에 의해 연이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개혁 측은 이로써 개혁 활동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받았으며, 교회 내 분쟁 국면에서도 유리해졌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목사 측 박모 씨가 장학정 장로와 윤준호 교수 등 개혁측 인사 4인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혐의 없음' 처리했다.

이 사건은 김 목사 측이 지난 2017년 성락교회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 이 4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교회개혁협의회가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에 문제를 지적한 건이었다.

김 목사 측은 기부금영수증의 발행 주체는 오직 성락교회이므로 교개협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교개협이 성락교회 내부 단체라며 이를 일축했다.

검찰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성락교회 개혁 성도들을 대변하는 교개협의 정당성과 권한을 법에서 인정해준 결과"라며 "교회 개혁이라는 역사적 목표를 위해 물러섬 없는 전진을 이어가는 우리 개혁 측은 이번 처분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보장됐다"고 환영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은 앞선 17일 김기동 목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고소인 L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으며, 고소인 L씨는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