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일 진행된 사전투표로 전국 사전투표율이 20.1%에 달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무효투표와 유효투표 및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먼저 표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렵혀진 것, 여백에 표가 추가 기표된 것,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것, 구분선 상에 있지만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단순 전사된 것이 유효한 투표로 분류된다.

무효투표 된 투표의 경우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완전히 찢어져 정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기표한 후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이 무효투표로 분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효투표 무효투표
▲유효투표, 무효투표의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사전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에도 주의를 요한다. 주된 주의사항은 투표용지를 포함해 기표소 내 촬영은 금지된 점이다. 기표된 투표 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면 특정기호를 연상시키는 브이나 엄지, OK표시 등의 투표 인증샷을 전송하는 것,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로부터 100m 내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및 가정방문하는 것도 불법이다.

한편 6월13일 진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용지는 제주도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1인 7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차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2차 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인 5표가 교부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1인 4표가 교부된다. 이외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투표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신분증 제시 및 선거인명부 서명>1차 투표용지 수령>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투표함에 1차 투표지를 한꺼번에 넣음>2차 투표용지 수령>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투표함에 2차 투표지를 한꺼번에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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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투표용지.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