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청남도청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난 2일 도의회서 가결된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럴 경우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해야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난 2일 최초 표결에선 출석한 37명(재적 40명)의 의원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으로 해당 폐지안을 통과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