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다음달 3일 치뤄지는 제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자들이 이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능력사검정시험 주최 측 공지에 따르면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초등학생 응시자에 한해 수험표만 지참해도 된다.

제 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은 오는 2월 3일(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시험 당일 고사실 입실은 08:30 부터 10:00 까지 가능하다. 10시부터 고사실이 있는 건물의 출입문이 통제되니 응시자들은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시험 수험표 출력은 오는 30일 15:00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번 시험 결과는 2월 14일(수요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초·중·고급 3종류로 구분해 시행되며, 인증등급은 급수별 만점의 60% 이상으로 하되, 70% 이상인 경우 1급(고급), 3급(중급), 5급(초급)으로 인증한다. 60점대의 경우 고급에서는 2급, 중급에서는 4급, 초급에서는 6급으로 인증된다.

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각종 혜택으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5급 공채(행정,외교), 입법고시 응시자격 부여,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초,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공무원 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다수 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대학의 수시 모집 및 육군·해군· 공군· 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등이 있다.

또, 응시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인증서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이라고 공지가 돼있다. 각자가 지원하는 근무지에서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해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선 2년에서 5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