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헌
▲전계헌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18일 '총신 신대원 특별교육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총회장 목회서신을 통해 최근 총신대 사태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밝혔다.

전계헌 총회장은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압축했다.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세운 학교임으로 총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 직영 신학교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현재 총신 재학생 중에서 총회의 입장을 대변해 이사회측, 혹은 학교측과 다투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강도사고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전 총회장은 특히 "당장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라며 "금년도 총신을 졸업할 학생들과 인준신학대학(칼빈 대신 광신) 졸업생들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부여 문제"라고 했다.

그는 "먼저 총회는 실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총회가 총신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운영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했다"며 "또한 지방신학대학 졸업생들의 교육도 운영이사회가 직접 시행하여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고 했다.

전 총회장은 "이러한 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현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옳은가, 혹은 총회 헌법에 일치한가 하는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 총회 이후 발생한 최대 문제를 총회가 부여한 권한을 가진 실행위원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곧 총회의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총신은 본 총회 소속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총회의 위탁교육기관"이라며 "총신의 졸업이 목사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목사의 임명은 노회의 권한으로서 노회가 목사후보생을 선발하여 총회가 정한대로 총신에 위탁하여 왔다. 따라서 총신의 학사내규 92조 5항에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금 총회의 지도와 노회의 위탁을 무너트리려는 총신의 정관개정과 운영방식이 더 심각한 본질적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지 않는 후보생에게 강도사고시 권한을 주는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았으나 합법적인 총회 결의를 거쳐 정당하게 목사안수를 받은 수없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헌법을 위반한 불법 목사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또한 총신을 위탁기관으로 세운 총회보다 우위에 두는 옳지 않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전 총회장은 "총회에서는 지난 93회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총회가 운영하는 총회신학원(특별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총신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결정하고 이 교육을 총신에 맡겨왔다"면서 "그러나 금번 총회실행위원회(2018.1.4.)에서는 현 총신의 상황을 감안하여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 맡겨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특별과정은 총회가 총신대에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이 교육을 하겠다는 총신의 공고는 총회와 상관이 없으며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금년의 경우,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신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가 진행하는 특별교육만이 총회가 인정하는 강도사고시 자격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각 노회 소속 목사 후보생들은 운영이사회가 진행하는 특별교육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