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히라노 코오이치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과 북한인권단체연합(대표 박상학),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구금 탈북민 가족 등은 4일(월) 오전 11시 주한 중국 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중국의 유엔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것과 함께, 탈북 소녀상 건립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중국에서는 지난 7월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되자 집단 자살한 탈북민 가족 5인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었거나 강제북송되고 있다"며 "지난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파악된 숫자만 해도 양강도 혜산 보위부 구류장에 80명,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 45명 등 125명이 북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는 지난 8월 1일 UN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구조요청(urgent appeal)을 보내고 수차 주한 중국대사관에 면담을 요청했으며, 8월 9일 직접  중국대사관 앞에서 방문요청 및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으로서,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들을 북송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실은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살인방조와 같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이미 2014년 그 불법성을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시행 1주년이 되는 9월 4일 다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만약 중국 정부가 계속 이를 외면할 경우, 이는 유엔총회(A/RES/60/251)에서 말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suspend) 및 중국대사관 앞의 탈북소녀상 건립 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