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황원찬 박사)와 예장 대신 총회(총회장 양치호 목사) 사이에 '대여금' 관련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2000년 11월 18일 대신 총회와 4인을 채권자로 한 차용증 및 각서에 대한 것이다. 문서상 채무자는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 이사장 황만재 목사로 돼 있다.

차용증을 보면 대신 총회가 1억원, 이모 씨 3억 원, 안모 씨 8천만 원, 곽모 씨 8천만 원, 임모 씨가 4천만 원으로, 총 6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총회 측은 학교에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총회 때 발간되는 결산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총회 관계자는 "총회가 다른 기관에 대여를 해 주려면 절차에 따라 임원회 등을 거쳐야 하고, 정기총회에서도 총회대의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대여금에 관한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인 황만재 목사가 재직 중 차용증을 작성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신 총회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총회 관계자는 "2000년 9월 35회 정기총회에서 학교 문제 대책을 위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8일 전권위를 구성하는 등, 당시는 학교와 총회 사이가 악화된 상태가 맞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총회가 학교법인에 1억 원을 대여해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대여를 해 줬다면 임원회를 비롯한 주요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런 회의를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000년 9월 20일 황만재 이사장은 총회를 상대로 학교경영에 간섭하지 말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총회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라며 "당시는 학교법인이 총회와 유지재단 부채를 떠맡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차 상환이 끝나는 2000-2015년 36-50회 교단 총회 회의록을 보면, 총회 결산서와 유지재단 결산서 모두 학교법인 대상 채권발행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특히 채권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안모 목사는 차용증 기록 나라인 2000년 11월 18일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있었고, 총회나 유지재단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당시 유지재단 관계자는 "안 목사는 회원도 이사도 아니었고, 2005년에야 유지재단에 가입해 2006년 6월에 이사가 됐다"며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안 목사는 2006년 대신 총회 신학교수습전권위원회(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지만, 회의록을 보면 당시에는 차용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 목사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모든 것은 이모 씨에게 물어보라"며 "지금은 재판 중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용증상 채권자들은 '당초 약정했던 2015년 11월 18일까지 차용기간이 끝났지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해 12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 중 한 명인 임모 씨는 청구를 취하했고, 안 목사의 원고 지위도 당초 대신 총회 대표권이 있는 이사에서 총회유지재단 이사로 변경했다. 결국 이 사건 관련 대여금 청구 재판 결과에 따라,차용증에 대한 진실 공방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