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63개 단체를 3일 공개했다.

이 중 종교단체가 60개(95%)이며, 불교 관련 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기타 1개였다. 국세청은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라고 밝혔다.

구 체적으로 이들의 위반 사례는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등을 남발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4월 사전 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세청은 63개 단체 중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는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영수증을 수취한 자들에 대해서도 공제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작년부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