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결혼보호법을 폐지시키고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도 합법화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이라 판시했다. 총 5대 4로 판결이 났으며, 보수 4명과 진보 4명이 각각 합헌과 위헌에 표를 던졌고 캐스팅보터인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위헌에 표를 던지고야 말았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의회가 민주적 방식을 거쳐 채택한 법을 우리가 무효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 커플들이 정부의 법에 의해 힘든 삶을 살았다. 이 법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법안 주민발의안 8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것은 곧 하급법원의 판결인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며,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은 지속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