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소송 선고 앞두고 입장 발표
“전 목사, 당시 확진 후 즉시 귀가해 외부 출입 자제
구청장, 사실 확인 없이 SNS에 전 목사 실명 거론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진원지’ 등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입장 다르다는 이유로 자구민 괴롭힌 사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SNS로 “성북 보건소에서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메시지를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 측에 고발당한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에 대한 재판 선고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해 특정 구민에 폭력을 행사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이승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광훈 목사는 2020년 8월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즉시 사택으로 귀가해 외부 출입을 자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승로는 사실 확인 없이 자신의 SNS에 전광훈 목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추적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게시글을 올렸다”며 “이는 마치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감염 후 도주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는 다른 국민들이 받은 코로나 확진에 따른 신상 보호조치와 상반되고, 구청장으로서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승로는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악용해 개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교회는 “당시 이승로의 계정에 게시된 글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는 고의적인 악행으로, 심층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실명과 동선을 공개하며 구청장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로의 행동은 범죄 수준이었다. 이후 그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악의적 행보를 지속했다. 2023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승로는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라며 ‘지역 상권 70~80%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입증할 수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교회는 “이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구민에 대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괴롭힌 사례”라며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국가가 헌법 절차에 의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는 개인의 인권 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공정하게 내려지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에서 전광훈 목사와 같은 희생양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