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철거 현장
▲과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교회 선교관과 사택으로 가는 길목에서 집행 인력과 대치했던 모습. ⓒ크투 DB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변인이 2일 “김명수 사법부의 교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김명수의 사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어제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 있었던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불법적인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깡패용역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교역자, 교인 등 15명에 대한 판결선고를 하면서 무려 14명에 대하여 실형선고를 하며 법정구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어떤 흉악범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 정도의 비율로 실형선고를 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반역자들인 이재명, 문재인, 조국, 윤미향 등 그 누구도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번 판결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종광 판사는 지난 10월 11일 다른 3명의 교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기존 보석결정을 취소하며 법정구속시켰으므로(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총 18명 중 17명을 구속시킨 것”이라며 “이종광 판사는 이 3명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면서 나머지 1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2주 후로 잡더니, 11개월 만에 열린 공판기일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불과 1주일 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어제 14명을 구속시킨 것이다. 구속시키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 중 일부는 그 누구에 대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단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보였다’라는 추상적인 공소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되었다”며 “뺨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처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법원 관례임에 비추어 보면 이번 판결은 부당해도 너무 부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공정했다”며 “20, 30대로 이루어진 용역들과 대부분이 50, 60대로 이루어진 교인들과의 충돌에서 교인들의 피해가 훨씬 더 컸을 것임은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교인들에 대하여는 동네 CCTV 등을 전부 뒤져 눈에 불을 켜고 찾아냈고, 깡패 용역들에 대하여는 찾을 노력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법원장은 임명조차 되지 않고 있고, 김명수 체제는 2년 더 연장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사법부의 교회 탄압은 끝나지 않았다”며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차별당하는 나라는 미개국가이다. 대한민국이 미개국가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