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정문. ⓒ크리스천투데이 DB

미국에서 각종 범죄로 인해 성중립 화장실 금지 법안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언론에서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국내 주요 대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중립 화장실의 ‘성중립’이란 XX, XY 염색체로 정해지는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성별을 반대하는 개념으로, 해외에서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ze’, ‘hir’, ‘zir’, ‘xe’, ‘xem’, ‘xyr’ 등과 같은 성중립적 인친대명사 사용을 비롯해 성중립 화장실 설치, 성중립 탈의실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미국은 각종 범죄에 노출 후 결국 성중립 화장실을 금하는 법안을 내고 있는 추세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그 결과 5세 여아를 상대로 한 트랜스젠더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에서 18세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해 성중립 화장실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주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발의하거나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출생 시에 부여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됐고, 앨라배마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 및 성중립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심지어 오클라호마주는 공립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동성애 혹은 자신의 성별을 거부하는 경우는 ‘정신병’으로 분류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자신이 반대의 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일원으로 생활하기를 갈망하여 해부학적인 성을 불편하고 부적당하게 생각하여 호르몬 처치 혹은 외과 수술을 원하는 경우 F64.0 성전환증이라는 질병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도 본래 동성애가 정신병으로 분류돼 왔으나, 1973년 정치적 압력에 의해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이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성소수자들은 동성애 치료와 상담을 금지하도록 했고,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비롯한 성교육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 중이다. 조사 결과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 대다수가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살 예방 비영리단체가 실시한 2020년 전국 청소년 정신 건강 조사에 따르면 68%는 불안 장애 증세를, 55%는 우울증 증세를, 48%는 자해 증세를, 40%는 지난 1년 동안 자살 기도를 진지하게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