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반인권적이고 헌법 위반”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열고 성명 발표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현장. ⓒ송경호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현장. ⓒ송경호 기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솔직히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서 위헌·위법적인 교육과정 예고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기대와 달리 국가교육위로 넘기려는 사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수십 회의 일인시위를 통해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윤 대통령의 교육업무를 보좌하는 안상훈 사회수석, 이주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2022.12.31. 고시시한을 내세워 올해 안에 성혁명 교과과정 고시를 확정 강행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부 용어가 수정됐지만 성혁명 사상, 신사회주의혁명 이념교육을 담은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에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건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많은 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법률검토를 거쳐 훈시 시한을 넘겨도 문제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강행하려는 건 불순한 성혁명 이념세력들의 의도에 편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정을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정하려고 한다면 집필진을 교체해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안상훈 수석, 교육부의 오승걸 실장 등 담당자들은 현 정부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저항과 12월 31일 기한을 넘기면 직권남용죄에 걸리는 것처럼 이유를 대면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에서 조금씩 들어왔기에 고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아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제 발견하여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저항하는 이상 잘못 들어온 것은 언제 들어 왔어도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하고 관여할 문제를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들 선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리어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다면 결국 잘못 보좌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로 넘긴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며 “1달도 채 안 남은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일부 수정하는 시늉만 하다 통과시키게 될 경우 이를 반대한 학부모와 국민, 기독교계의 반대는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전교조를 무서워하여 피하려다 도리어 학부모와 국민, 기독교계의 거센 저항과 분노를 초래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은 교육과정 예고안을 국가교육위에 그대로 회부하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회부된 걸로 이해한다. 그리고 성혁명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극렬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 또한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실망하게 된다”며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성혁명, 포괄적차별금지 내용을 헌법에 담아 개정하려다가 전국민적, 전기독교적 극렬 저항을 받고 중단했던 사례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특별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만든 교육과정 개정안의 보건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도덕, 가정 등 대부분의 과목들에 성혁명 이념이 들어가 있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양심과 신앙에 따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성독재, 신사회주의 혁명 구현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위반인 것”이라며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게인권선언 제26조 3항에 비추어봐도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 자녀들에게 해로운 독극물을 먹일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성교육으로 정신과 육체를 망치지 말고 올바르고 건강한 윤리의식을 지닌 인격체로 교육시켜 달라는 부모들의 염원을 짓밟아선 안 된다. 더욱이 교육과정 개정안은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이 제정을 반대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구현하는 도구가 되기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교육부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심정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왜곡시키는 역사교육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교교육, 특별히 기독교를 역차별한 것에 반대한다. 교육을 파당 이념의 도구로 삼아 우리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되며, 헌법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편견을 강제로 주입해서도 안 된다”며 “이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통령실 안상훈 수석, 교육부의 오승걸 실장 등 담당자들은 현 정부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무서워 말고 성혁명 사상, 신사회주의혁명 이념교육을 담은 2022개정 교육과정 예고안 국가교육위에 넘기려는 시도 즉각 중단할 것 △국가교육위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국민, 기독교계의 반대를 무시하지 말고 2022개정 교육과정 예고안을 전면 수정할 것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만든 교육과정 개정안의 보건, 국어, 영어, 사회, 도덕, 가정 등 대부분의 과목들에 들어가 있는 성혁명 이념을 즉각 삭제할 것 △우리 자녀들에게 성독재, 신사회주의 혁명 구현 해로운 독극물 먹이지 말고 올바르고 건강한 윤리의식을 지닌 인격체로 교육시킬 것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왜곡시키는 역사교육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교편향교육을 삭제할 것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헌법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편견 강제 주입 교육을 폐기할 것 △김석준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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