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결혼존중법, 이름 자체가 기만적”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전통적 결혼 존중하는 개인, 교회, 단체에 위험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다. ⓒBEGA 제공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다. ⓒBEGA 제공
미국 기독교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과 관련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으로,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진 이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막술”이라고 경고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결혼존중법은 당신과 가족,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이름 자체가 연막이며 매우 기만적”이라고 했다.

그는 “결혼존중법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더욱 해치는 민주당의 소위 인플레이션 감소법안과 같다”며 “척 슈머 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결혼존중법의 현 버전은 동성결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으나, 결혼이 남성과 여성 간의 것이라고 믿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인 결혼을 존중하는 개인, 교회, 단체에 반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를 연방법에 명시하는 법안은 얼마 전 상원에서 주요 절차상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법안에 추가된 종교 자유 수정 법안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이라는 깊은 믿음을 가진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함 목사는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가 제안한 이 수정안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권리에 대해 매우 필요한 보호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또 “많은 이들이 이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나, 현재 결혼존중법이 확정되기 전 이 개정안을 추가하도록 상원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법안은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를 확립한 2015년 미 대법원 판결을 연방법으로 성문화하고,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정의하는, 강제성이 없는 결혼보호법을 연방 차원에서 폐지하게 될 것이다.

앞서 가정연구위원회(FRC)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CP에 게재한 글에서 “결혼존중법은 미 박해의 문을 열어 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주류 문화가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더욱 멀어짐에 따라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적대감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언론과 종교 자유의 안전한 안식처였던 서구는 미국을 번영케 만든 기반에 냉담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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