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보수 기독교 단체 회장 “동성혼법, 박해의 문 열 것”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종교 자유의 궁극적 상실 경고

ⓒZelle Duda/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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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성문화하는 결혼존중법(HR 8404)이 이달 말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지 최대 보수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이 이에 대해 “미국인 박해의 문을 열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퍼킨스 회장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한 칼럼에서 “결혼존중법은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억압해 궁극적으로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우리 모두 사람들이 취소되고, SNS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소식을 들어 왔다. 그러나 결혼과 성적 지향에 대해 언급한 기독교인 목회자가 정부의 반테러 프로그램에 보고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겠는가?”

버나드 랜달(Bernard Randall) 목사에게는 이미 그 때가 왔다. 영국성공회 학교의 교목은 정학 처분을 받았고, 심각한 위법 행위로 해고됐다. 단순히 영국성공회의 신조를 재진술했다는 이유로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고됐다. 그의 이야기가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미 상원이 결혼 존중법을 통과시킨다면, 랜달 목사의 악몽은 모든 기독교인의 악몽이 될 것이다.

랜달 목사는 올해 7월 종교 자유 수호자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난 직업에 따른 내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1998년 9조)는 영국 인권 선언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그는 다른 이들을 폭력적 극단주의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적 극단주의자로 묘사됐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바이든 재임 중일까, 아니면 바이든-해리스의 2번째 임기 중이 될까?

민주당 의원들의 뜻대로 된다면, 지금 바로 일어날 일이다. 오늘 미 상원은 결혼존중법안이 동성결혼의 현상 유지에 대한 확인일 뿐이라며 표결에 부쳤다. 척 슈머(Chuck Schumer) 미 상원 다수당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은 2015년 결혼을 재정의한 연방법을 강화하기를 원할 뿐이다.

만약 그렇기만 하다면 좋겠지만, 이 언어는 7년 전 재판부의 판결보다 더욱 급진적일 뿐 아니라 부모, 자선 단체, 입양 기관, 교사, 기독교 학교, 상담사 및 성경을 믿는 교수들을 단속한다. 정부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공개 시즌을 선언할 것이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전직 위원이자 의장으로서 나는 이러한 모임이 대서양을 건너는 구름과 같은 경고임을 보았다. 주류 문화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서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적대감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목격했다. 한때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안전한 안식처였던 서구는 우리를 번창하게 만든 토대에 냉담해지고 있다. 올해 7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가족연구위원회(FRC)는 지난 2년 동안에만 서방 14개국에서 정부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기관의 종교 자유를 공격한 사건 99건을 추적했다.

이 법안에 따라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이들은 정부 조사, ​​기소, 심지어 민사 소송의 주요 대상이 됐다. HR 8404가 좌파의 손에 들어가면 신앙인들과 ‘인류의 역사가 정의하는 결혼’을 믿는 모든 이들에 대한 공격, 소외, 억압을 강화하는 다이너마이트가 된다. 

랜달 목사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국에 경고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왔다. 그는 “내 이야기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이 믿음에 대해 말할 자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경고했다. 그는 “LBGT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심각한 결과가 아니고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올 여름, 이 법안이 지니고 있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수정’은 단체가 실제로 동성결혼의 수행을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몇 개의 어설픈 문장에 불과하며, 이 법안이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공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LGBT 프라이드의 달을 강제로 기념하길 원치 않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내 아이들이 이 가증스러운 교과 과정에 세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학부모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잘못된 이름의 이 법은 오히려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박해를 누구도 생각지 못한 수준으로 가속화할 것이다.

페이비 래세넨(Päivi Räsänen)은 세상의 폭도들 앞에 종교의 자유법이 사실상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힘들게 배웠다. 핀란드 국회의원인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에서, 성에 관한 성경구절을 트위터에 올린 죄로 수감될 위협에 처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핀란드는 표현의 자유, 종교, 집회, 법에 따른 평등, 재산권과 같은 기본 인권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텍사스 칩 로이(Chip Roy) 공화당 하원의원과 내가 경고했듯이 핀란드 정부는 이러한 핵심 가치를 잊은 것 같다.

미국 의원들이 비슷한 이유로 기소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나의 수 년간 국제 수호 활동에는 “가르침, 신앙 생활, 예배 및 준수를 통해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포함됐다. 그 인권 선언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현재 192개국이 종교의 자유 행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유의 박해를 추적하기 위해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정부가 이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말 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예를 들자면, 내가 USCIRF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미국으로 에스코트했던 앤드류 브런슨(Andrew Brunson) 목사가 2년 이상 터키에서 투옥되기 전까지, 터키를 자유의 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핀란드, 영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터키에서도 “모든 사람은 양심, 종교적 신념 및 신념의 자유를 가진다”는 분명한 헌법이 있다.

USCIRF와 전 세계에서 겪은 나의 경험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종교의 자유를 근절하거나 억압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가장 큰 위협은 미국 상원에서 고려 중인 소위 결혼 존중법과 같은 정책이다. 그것들은 종교 자유권의 행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 기본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억압해 궁극적으로 상실하게 한다.

미국은 자유를 포함해 국내에서 보호하지 않는 것을 해외에서 증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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