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정치학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 ⓒ픽사베이
미 연합감리교회(UMC) 주교회의가 소위 ‘총기 우상숭배’를 비판하며, 공격용 무기 소지를 금지한 법의 복원 등 미국 내 총기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주교들은 최근 “총기 폭력에 대응하는 기도와 행동에 대한 호소”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승인했다.

주교들은 이 서한에서 “미국과 해외에서 총기 폭력으로 인한 파괴와 혼란에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2021년과 2022년 미국에서 4억 3천만 자루와 4억 7천 3백만 자루의 총이 팔렸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300건 이상의 총기난사 사건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총기 폭력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의 44%가 총과 관련돼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매일 2천 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그 중 5백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지적했다.

주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9월 한 달간의 기도를 요청하며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주장하고, 추진하는 이들과 함께 울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고 했다.

UMC 지도부는 “우리는 총기 우상숭배 및 보호장치가 없는 총기 소유권에 대한 왜곡된 집착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천박한 요청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단적인 기도가 이 문제를 우리 의식의 최우선에 머물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행동에 대한 의도적인 분별을 갖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총기 사용 금지를 지지하고, 총기 폭력의 트라우마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 우리는 총기 폭력의 희생자들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긍휼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UMC 입장을 지지하는 UMC 교회 및 사회 일반 이사회는 최근 특정 유형의 총기 및 탄약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

’상원 법안 736’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공격용 무기를 반자동 권총, 10발 이상의 탄환이 들어 있는 탄창이 달린 반자동 소총, 그리고 다른 속사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최근의 대량 총기난사 사건에 대응해, 일각에서는 의회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연방 금지 조치에 버금가는 총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수업 중이던 어린이 19명과 교사 1명이 사망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비극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작동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1994년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켰을 때, 대규모 총격은 감소했다. 그러나 그 법이 만료되자 이는 다시 세 배로 늘어났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 외에 대체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2004년 연방에서 공격 무기 금지가 만료된 직후, 연구원인 크리스토퍼 S. 코퍼 씨는 총기 폭력에 대한 금지의 영향이 혼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코퍼 연구원은 “이 금지령이 아직 대용량 탄창(large capacity magazine guns)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금지법이 최근 총기 폭력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분명히 믿을 수는 없다”면서도 “수백만 개의 공격 무기 사전 금지 및 대용량 탄창에 대한 면제는 법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 이러한 효과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몇 년 동안 완전히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사전 금지된 대용량 탄창이 계속 대량으로 미국으로 수입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지난해 노스웨스턴대학의 파인버그 의과대학의 연구는 1994년 금지령이 11건의 총기 난사를 예방했을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이 효력을 유지했다면 30건의 총기난사를 예방했을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