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크투 DB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이 총회장은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방역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시설 현황을 일부러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신천지 측 자료 제출이 위계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돼도 피고인이 신천지 누락을 지시하는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원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의 종교적 목적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신천지 규정 등을 내세워 평소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용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무단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경기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경기장에 침입했다”며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