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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목사(가운데)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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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이은재 목사(한기총 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현성 변호사의 불법, 월권,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제기했다.
이은재 목사는 “법원은 새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김현성 변호사를 한기총에 파견한 것인데, 김현성 변호사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임원회를 열지 않고, 직무 범주를 떠난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을 끌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법원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김현성 변호사는 자신을 위원장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선 통합 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표회장은 정관상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직원인 사무총장도 위원이 될 수 없으나 불법으로 참여시키다 나중에 공동회장으로 임명했다”며 “통합위원회가 임원회에서 통과됐더라도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한 결정들은 모두 위반이며 불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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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목사가 혜화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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