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신남성연대가 주최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 현장. ⓒ신남성연대 제공
권성동 의원 등 11인이 10일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성부였던 여성가족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에 가족 분야 업무 이관을 요청,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다.

권 의원 등 11인은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2030 남성은 90% 이상, 여성도 50% 가까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서울 시내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투표에 의해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된 것도 우리 사회의 달라진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또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되었다”며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어 효율적 정부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피했으며, 나아가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이렇게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다”며 “이로 인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있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의견 제출은 오는 19일까지 이루어지며 현재 해당 입법예고 법안은 약 3만 개의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인권센터, 바른인권여성연합, 신남성연대, 기독교총연합회,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등 학부모 단체와 여성 단체, 남성 단체, 기독교 단체, 청소년 단체 등 다수의 단체들은 여가부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