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학교 자랑스러운 전통 사라질 위기
수많은 제재와 함께 건학이념 심각히 훼손
사학법 재개정, 조악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철 감독
▲이철 감독회장. ⓒ크투 DB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가 사학법 개정과 관련, 이철 감독회장과 김정석 사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긴급 선언 및 결의문을 14일 발표했다.

이들은 “기독 사학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을 대신하여 다음 세대를 세웠고, 양반과 천민으로 나뉜 신분사회를 철폐시켰으며, 모든 인간을 나라와 민족의 자랑스러운 인재들로 거듭나게 만들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 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 학교가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기독교 사학들이 지금은 수많은 제재와 더불어 건학이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감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건학 초기부터 행해졌던 예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시간을, 학생의 종교적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필수적으로 들을 수 없게 됐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 형상 회복과 더불어 사학의 건전한 교육신념을 통한 인재 양성의 시대적 사명이 짓밟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개정 사학법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 임용에 있어 강제 위탁 위기를 맞고 있다. 정식 임용된 교원은 기독교 학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는 경우 학교가 징계를 하더라도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무효화할 수 있다”며 “세금으로 재정 지원하는 교육청은 이를 무기 삼아 사립학교를 감시하고, 감사를 통해 다양한 사립학교의 특성을 지적하며 기관 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공립화 공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리회는 “평준화를 비롯한 국가 주도 교육정책과 사립학교 공영화로 사립학교 자율성이 상실됐다.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으로 정체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기독교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무분별한 법과 제도화로 이어지는 평준화 정책(사학의 준공립화, 학생선발권 상실), 학생인권조례(채플(예배) & 기독교교육 규제), 차별금지법(동성애 정당화), 사립학교법(사학법인 구성권 상실, 교원임용 강제위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학 설립 근본 취지를 살리고 사학의 영향력을 바르게 증진시키기 위해, 감리회 교회와 학교는 개악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기독교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조악한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및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 행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라는 조례에 반대한다! △강제 배정 평준화 제도의 문제를 보완(회피제도)하고, 중등학교 학생 선발권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라! △커리큘럼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채플(예배)과 종교 수업, 문화 강좌 및 나눔 봉사 활동 등 건전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지원 육성하라! △교원 임명권을 시도 교육감에 강제 위탁함으로, 설립정신 구현을 저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독교 학교 이사회 구성, 교장과 교목 및 교사 채용, 교목실 운영 등 기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고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