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행정소송 기자회견
▲손현보 목사(가운데)가 얼마 전 행정소송 직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모습. ⓒ세계로교회 유튜브
부산의 세계로교회·양정교회·서부교회가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시설 폐쇄 조치에 대한 본안소송이 기각당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3일 오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교회들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측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현보 목사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폐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험이 있으니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교회를 폐쇄하거나 예배당 크기에 관계 없이 인원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본지는 이 사건에 대해 원고측 교회들과 예자연이 입장을 표명하는 대로 이를 상세히 보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