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인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 ⓒUnsplash
이란 대법원은 기독교인이 가정교회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최근 가정교회 출석으로 5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개종자 9명이 이런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감됐었다. 이는 이란에서 기독교인을 투옥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란 대법원은 지난 11월 3일(현지시각) “개종자들이 가정교회를 출석하거나 기독교를 홍보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히 기독교를 전하거나 ‘복음주의 시오니즘 종파’를 홍보하는 것, 둘 다 명백히 가족모임(가정교회)을 통한 기독교의 전파를 의미한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방해하기 위한 모임과 공모의 표현이 아니”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가정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반국가 단체’ 연루와 관련된 이슬람 형법 498조 49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이 두 조항에 대판 판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 가정교회에 연루된 혐의로 이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20명 이상의 기독교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오픈도어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획기적인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란 기독교인에 대한 향후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 나라 최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