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8일 오전 8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종교(예배)의 자유를 무시하는 판사들을 규탄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다. 그런데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선 이후 그 권위가 추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인권론자라고 자부하지만 소위 ‘상대적 인권’ 개념을 가지고 ‘선택적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이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이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예자연 제공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며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소신없고 눈치만 보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며 “일반 콘서트는 5,000명, 교회 예배는 99명만,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당국은 6시만 되면 코로나가 활동한다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외에서 집회만 하는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전제로 집회를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울부짖고 힘없는 국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대전지법 행정2부 판사들은 소신도 양심도 기본적인 인권 의식조차 없는가?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우면 그만두는 것이 국민의 자유 보호를 위해 바람직 할 것이다. 양심있고 정의롭게 판결할 판사들은 얼마든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종교(예배)의 자유, 3번이나 무시한 대전지법 행정2부 오영표, 정아영, 김동욱 판사 그만두세요
* 사건번호 : 21아1463, 1473, 1483

자유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면 행정부의 시녀가 된다!
콘서트는 5,000명, 교회 예배는 99명 이것이 사법부의 정의인가?

국민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다. 그런데 소위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선 이후 그 권위가 추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권론자라고 자부하지만 소위 ‘상대적 인권’ 개념을 가지고 ‘선택적 판결’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소신껏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었기에 사법부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사안일적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무조건 거리두기와 통제 위주의 정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증 30.7%, 불안 증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과 이웃들은 코로나의 과도한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99명을 선착순 또는 추첨순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국가 공동체는 법과 명령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윤리와 도덕이 있고, 이보다 더 숭고한 분야가 종교와 신앙이 있다. 종교와 신앙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가 행복해진다.

따라서 개인의 종교(예배)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식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하기에 예배의 자유는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소신없고 눈치만 보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되고 말것이다. 일반 콘서트는 5,000명, 교회 예배는 99명만,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6시만 되면 코로나가 활동한다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외에서 집회만 하는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전제로 집회를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울부짖고 힘없는 국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대전지법 행정2부 판사들은 소신도 양심도 기본적인 인권 의식조차 없는가?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우면 그만두는 것이 국민의 자유 보호를 위해 바람직 할 것이다. 양심있고 정의롭게 판결할 판사들은 얼마든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8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