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남아공 대통령을 삭제한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와대 제공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에 위배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14일 논평에서 “지금 영국 콘웰에서는 2021년 6월 11일 영국 주최의 G7국가정상들의 모임이 개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도 호주, 인도, 남아공과 함께 초청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국제적으로 올라간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에 걸맞게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는 국가 운영을 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 샬롬나비는 “통일부는 곧바로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는 만큼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속히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북에 알린 것”이라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세계의 소식을 알리는 대북전단 살포를 김여정의 저지법 제정 명령에 따라 만든 대한민국 국회, 이를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으로 국민의 표현 자유의 기본권을 억압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에 위배된다. ▲ 탈북자 인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명령을 이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김여정 지시에 따른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은 북한 종속이라는 비난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통일부는 북한 김여정의 명령을 집행하는 부처인가? 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허울 좋은 주장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 ▲한국을 인권후진국 간주하는 미국무부 우려 표명을 동맹국으로 진지하게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에 위배되는 이 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국내에서 인권을 내세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는 북한주민의 기본권 신장과 자유세계의 정보 유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한 기도해야 한다. 다음은 논평 전문.

탈북자 인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명령을 이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에 위배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영국 콘웰에서는 2021년 6월 11일 영국 주최의 G7국가정상들의 모임이 개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도 호주, 인도, 남아공과 함께 초청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국제적으로 올라간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에 걸맞게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는 국가 운영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계정상모임을 계기로 넓은 세계의 안목을 열고 북한에 고착된 협착한 시각에서 벗어나고 서방 자유 국가들과 협력하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지난 2021년 4월 30일 밝혔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며 관련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곧바로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는 만큼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장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조속히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북에 알린 것이다. 김여정이 담화까지 냈으니 곧바로 처벌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세계의 소식을 알리는 대북전단 살포를 김여정의 저지법 제정 명령에 따라 만든 대한민국 국회, 이를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으로 국민의 표현 자유의 기본권을 억압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하여 샬롬나비는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1.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에 위배된다.

김여정이 작년 6월 전단을 비난하며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정부는 4시간 만에 “준비 중”이라고 했다. 미·영·유엔 등은 물론 옛 공산권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는데도 문 정부는 거대여당과 함께 이런 반(反)민주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상과 체제에 있어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 세습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세계의 정보 재공은 당연한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이다. 이런 폐쇄사회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방송이나 전단 등이 외부세계의 소식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독재자의 명령을 받들어 여태까지 없었던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여 북한에 대한 정보 통로의 길을 차단시키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단금지법이 의사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양식있는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과도한 자유 침해”라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옛 공산권 국가도 이 법을 비판했다. 하지만 여권은 “내정간섭”이라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 북한이나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는 논리였다.

2. 탈북자 인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명령을 이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현 정부는 김여정이 장관을 비난하면 교체했고, 한미 훈련을 없애라고 하면 협의하겠다고 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3년 연속 불참했고 유엔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권고도 무시했다. 귀순하겠다는 북 어민은 살인 혐의가 있다며 수갑 채워 북으로 돌려보냈다. 귀순한 북한 청년은 “국군 초소로 가면 북송될까 봐 민가로 가려 했다”고 할 정도였다. 이 정권 머릿속엔 지금 북한 주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는 뒷전이고 독재자 김정은에게 잘 보여 정상회담 이벤트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를 훈장처럼 내세웠던 정권이 이렇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해 버렸다.

문 정부가 내세우는 전단 금지법의 유일한 근거는 ‘접경지 주민 안전’이다. 지금까지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북 전단은 북한 정권과 화해하는 데는 걸림돌이겠지만 북쪽 주민에겐 남녘 동포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다. 접경지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면 비공개 살포를 유도해야지 처벌할 일은 아니다. 옛 소련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은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다음같이 말했다: “협력은 평화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협력은 열린 사회 간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웃의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 갖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협력은 굴종일 뿐이다.” 미국 북한전문가는 “접경지 주민 안전”이란 “위험 날조”라고 했다. ‘접경지 안전’은 핑계이고 김정은 비위 맞추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대북 유엔 인권 결의에 도 참가하지도 않았다. 북한인권재단도 정권 5년 차인데 출범되고 있지 않다. 한일관계는 1065년 정상화 이후에 최악으로 만들어버렸다. 6.25전쟁시 우리 땅을 침입하여 남북 통일 기회를 무산케 한 중국에 대하여 친중국 사대주의 외교를 벌리고 오히려 중국의 푸대접을 받고 있다.

3. 김여정 지시에 따른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은 북한 종속이라는 비난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작년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협력 사무소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였다. 이는 국가 간의 외교 관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에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이에 항의나 경고조차 못하고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북한 눈치를 보는 종북주의 대북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요청하자 국민 여론도 듣지 않고 거대여당이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전체주의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 감각이나 외교란 없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반응은 안중에 없고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살핀다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운동권식 안목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4. 통일부는 북한 김여정의 명령을 집행하는 부처인가? 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하는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담화를 내고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 다니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무분별한 망동을 방치해 두고 저지하지 않았다.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단 날린 탈북단체를 처벌 안 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재정착에 관여하는 시민단체 최소 25곳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탈북자 지원센터인 하나원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했고,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90% 이상 줄였다. 이는 ‘점잖은 무시’가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북한 동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한국인들의 지지를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자멸 정책’일 뿐이다. 진정한 남북 화해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그들을 사정을 알고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다. 인권 개선의 뜻이 남한 정부의 종북주의 정책의 목표에 걸맞은 활동에만 적용된다는 걸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허울 좋은 주장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여당 정치인들은 두 가지 주장으로 이 법을 옹호했다. 첫째, 이 법은 국경 근처의 마을 주민들을 풍선에 대한 북한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풍선 보내기는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 수단’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 다 허울만 그럴듯한 주장이다. 북한 지도부가 대북 풍선 보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여름 김여정은 문 정부를 상대로 한 성명서를 통해 풍선 보내기를 겨냥하며, 남한에서 이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활동가들이 풍선을 띄워 보내는 국경 마을에 보복을 가하겠다는 위협은 하지 않았다. 남한 시민을 목표물로 삼아 대중적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북한의 전술이 아니다. 대신, 보복은 군사적 혹은 공식 목표물에 대해 집행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삶은 소대가리”라고 표명에서 나타나는 바같이 전혀 존경하고 았지 않다.

6. 한국을 인권후진국 간주하는 미국무부 우려 표명을 동맹국으로 진지하게 받아야 한다.

미 국무부가 30일(현지 시각) 공식 발간한 ’2020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작년 말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부는 “국무부 보고서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언론 브리핑을 자청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적극 옹호했다. 인권을 주된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며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회견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 과제”라고 했다. 대북 정보 유입을 막는 전단금지법이 미국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무부 보고서에는 작년 민간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사무검사는 해당 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사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며 “탄압·강요라고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무부 보고서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단국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남성이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을 소개하며, “대학 관계자가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처벌받은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7.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에 위배되는 이 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 정권이 불법적·임의적 살인, 고문, 정치적 보복, 강압적 낙태와 불임 시술, 아동 노동 등 온갖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터슨 대행은 “전 세계 최악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당사자로서 미국 국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 그릇된 법을 폐기해야 한다.

8. 현 정부는 국내에서 인권을 내세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국내에서는 수많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인권보호를 내세우며 집요하게 차별금지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외부의 힘을 빌려 합법화하려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유엔과 외국의 발언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한다. 이 정부는 내로남불정권이 되어서 자신이 하는 것은 인권보호이고, 남이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이중적인 잣대는 사용하지 않는 정직성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자유와 인권 후진국으로 각인시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 운영, 말하자면, 폐쇄된 북한 사회에 자유세계의 정보를 보내고 북한 동포의 인권 신장 정책을 펴도록 하는 유엔과 서방 자유국가들의 요청을 실천해주기 바란다.

9. 한국교회는 북한주민의 기본권 신장과 자유세계의 정보 유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한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신자들은 분단 후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그리고 한국 전쟁후에 월남한 교인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공산정권 치하에서 자유와 신앙의 말살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남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정부에 의한 대북전단금지법제정과 대북전단 보내기 금지란 신앙과 자유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에 반대하여 대북전단금지법을 철폐하고, 북한에 자유사회의 정보를 보내는 일에 힘쓰야 한다. 그리고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를 분리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사회에 자유와 민주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1년 6월 1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