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영
▲손원영 목사. ⓒ크투 DB
손원영 목사(채권자)가 서울기독대학교 재단인 환원학원을 상대로 학부 및 대학원 강의 배정과 학교시설 출입 보장, 홈페이지 이용 등을 허락해 달라는 방해금지가처분(2020카합50643)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각급 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명하되, 당해 학교장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한다”며 “환원학원 정관 규정에도 총장 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제청으로 이사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총장의 제청 등이 없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채권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재임용 탈락이고, 이에 총장은 그 결과를 환원학원 이사장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채권자 주장처럼 이를 들어 사립학교법에 정한 총장의 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총장은 채권자를 재임용 대상자로 제청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제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학교 주요 구성원들이 채권자의 교수 자격을 부정하고 있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오히려 학교 운영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며 “재임용 여부는 교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대한 당부의 심리를 통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원영 목사는 SNS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관련해 “예수의 선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본문에서 율법은 1차로 유대인의 율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예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가르쳤다”며 “그런데 율법은 단순히 유대교의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율법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성의 활동으로 얻어진 세상의 법과 윤리, 더 나아가 이웃종교의 가르침까지 포함한다”며 “로마서에서 말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양심의 법을 의미한다고나 할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한말 최병헌은 ‘보유론’을 주장한 바 있다. 기독교는 유교를 완성한다는 의미이다. 같은 맥락에서 불교를 완성한다는 보불론도 가능하고, 도교를 완성한다는 보선론도 가능하다”며 “이를 ‘보율론’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웃종교는 기독교가 혐오해야 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서야할 산이요, 나를 가르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평화는 이단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오늘도 학교에 가서 단순히 나의 복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종교를 혐오하는 학교당국에 ‘이웃종교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완성해야 할 대상임’을 전할 것”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도 우리 다함께 복음을 위해 이웃종교를 알고 깨닫고 완성하기 위해 정진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