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이데올로기 성혁명 추종 비난 면치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및 사회 질서에 위배

복음주의조직신학회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대법원이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간소화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9일 성명을 내고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간소화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한 것이다.

샬롬나비에 의하면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별 정정을 위해선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사항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2019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체완전성에 대한 손상 및 생명의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하급심의 판결과 급진적인 젠더주의 발생과 같은 급격히 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가정법원 판사, 등기국사법심의관 등 판사 9명으로 구성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며 “예규 해석이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어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2020년 2월부터 대법원은 지금까지 필수서류로 요구했던 성전환 수술서류를 참고용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렇게 되면 남자가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것을 허용한 서구(西歐)사회에서는 여성과 아동 대상으로 불법 촬영, 여성 폭행, 등 성범죄가 급증했다. 또한 ’동성 결혼‘을 사실상 허용해서 일부일처제 가정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원이 오늘날 구미(歐美)에서 유행하는 젠더주의의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남녀 구분 파괴하는 지침을 만들어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사회의 규범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김명수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오늘날 서구(西歐)에서 들어온 젠더이데올로기적 성혁명을 추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랜스 젠더, 간성 등은 비정상적 성적 상태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간주해서 법제화할 수 없다”며 “성별 전환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외과적 수술없이 성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및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및 도덕이 무너지며 사회체제가 바뀌게 되고,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