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회에서 열린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학술 포럼 현장. ⓒ김신의 기자
윤종필 의원실(자유한국당)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국회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동반교연의 길원평 교수는 “최근 들어 지방자치 조례로 ‘젠더’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성(gender)평등 조례는 교회에까지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게 해서 젠더 평등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를 통해 젠더가 무슨 의미인지 젠더 평등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헌법학), 제프리 벤트렐라(Jeffery J. Ventrella) 미국 ADF(Allience for Defending Freedom) 수석 부회장, 전윤성 변호사((사)크레도, 미국변호사), 곽혜원 박사(이화여대 사회학과, 독일 퀴빙엔대학 조직신학박사,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 현숙경 교수(침신대, 실용영어학과)가 각각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젠더 이데올로기의 법적 공격’, ‘성평등 조례와 젠더이데올로기 법제화’, ‘젠더이데올로기가 야기하는 가정해체와 건강한 가정 구축의 당위성’, ‘젠더 이데올로기와 후기구조주의 이론’을 발제했다.

최대권
▲최대권 교수. ⓒ김신의 기자
헌법적,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이 없는 인권기본법

최대권 교수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 및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인권기본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북핵을 비롯한 안보위기, 고용위기 등 경제침체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인권기본법 제정의 절실한 헌법적,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이 없다”며 “대한민국헌법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인권선진국의 헌법 인권조항과 비교했을 때 이 나라들보다 이미 더 상세하게 기본적 인권보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법이나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철폐라는 매우 그럴싸한 명분으로 존재 이유를 만들어가려는데, 이는 자기 봉사 작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반자연적,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동성애-동성혼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의 제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의 제정”이라고 지적했다.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미국 사회의 변화

제프리 벤트렐라 수석 부회장은 “미국 사회를 바탕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1930년, 성공회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피임을 해도 괜찮다고 한 이후 여러 문화와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제프리 벤트렐라
▲제프리 벤트렐라(Jeffery J. Ventrella) 미국 ADF(Allience for Defending Freedom) 수석 부회장 ⓒ김신의 기자
이어 “사회는 여러 피임약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임에서 끝나지 않고 낙태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1970년에는 ‘하나님께서 둘로 나뉠 수 없다’ 했던 가치관이 붕괴됐고, ‘실패한 이혼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72년 결혼하지 않은 자들의 피임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는 문화적 배경과 법적 근거가 나오게 됐고, 이는 또 외도와 혼외 자식, 성적 문란함으로 이어졌다. 사회는 곧 계획 없는 ‘임신’에 대해 ‘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선택으로 여기는 문화와 법이 나오게 됐다”고 했다.

제프리 부회장은 “이미 도덕은 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됐다. 국가는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확증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에 도달했고, 이는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죄가 무엇인지 침묵 시키려 한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 복음주의 저자 피어시(pearcey)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결국 여성과 가족에 대한 합법적인 인식을 파괴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성을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사회에서는 법적 부모, 자녀가 없어지게 됐다. 기존의 가정은 부적절한 의미가 되었고, 인간의 생물학적 개념을 말하는 것은 혐오의 개념으로 전락했다. 인간성은 말살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톰 라이트(Tom Wright)라는 신학자는 ‘나의 열망과 기분대로 행하는 일은 사람을 급진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영지주의‘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의 가치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전윤성 변호사
▲전윤성 미국 변호사((사)크레도). ⓒ김신의 기자
젠더 이데올로기의 용어 정리 및 우리나라의 현주소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젠더’에 대해 “본래 단순 문법적 용어였으나, 1950년 ‘존 머니’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뜻하는 단어로 처음 사용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 머니는 성별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 그 주장의 실현을 위해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두 쌍둥이 형제는 결국 자살하게 됐다. 그후 1970년 이 용어를 페미니즘 이론에서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한 그는 ‘성평등 조례 실태’에 대해 전하며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조례는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미 젠더자문관이 신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조사관을 신설하려한다. 문제는 조사 대상에 서울시 업무 수탁 수행기관 약 390여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밀알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등 종교 사회 복지 법인과 미션스쿨인 종립대학도 포함된다. 이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곽혜원 박사
▲곽혜원 박사(이화여대 사회학과, 독일 퀴빙엔대학 조직신학박사,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 ⓒ김신의 기자
반신론·반전통적 젠더 이데올로기

곽혜원 박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젠더 이데올로기는 시대 문명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조”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20세기 전 세계를 휘둘렀던 마르크시즘이 새로운 모습으로 기사회생한 것으로 레디컬 페미니즘의 변질된 시대 사조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곽 박사는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전면 도전하는 반신론적 이데올로기로, 이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시즘과 같이 태생적으로 수천년간 이어진 전통적 유산을 부정하고, 각종 비정상적 성 생활을 용인하고자 한다. 결국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동성애는 시작일 뿐이고 폴리아모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건전한 사회 발전과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하부구조는 도덕적 실체를 끊임없이 새롭게 부여하는 기독교 가족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후기구조주의를 바탕으로한 젠더 이데올로기

현숙경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바탕은 후기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이론 체계를 확립했다”며 “우리가 잘 아는 주디스 버틀러도 페미니즘과 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후기구조주의로, 그는 스스로 자신을 후기구조주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현숙경 교수
▲현숙경 교수(침신대, 실용영어학과) ⓒ김신의 기자
현 교수는 “후기구조주의는 1960년대 언어학을 바탕으로 탄생했다”며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기호학을 살펴 보면, 언어는 절대성이 아니라 관계 속의 차이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으로, 후기구조주의는 인간의 지식 체계가 자의적이고 관계적이고 유동적이고 불안한 언어 구조에서 나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후기구조주의는 절대성을 기반으로 두는 기독교 사상과 대립된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또 “후기구조주의는 서구 전통 지식 체계가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지배적인 개념으로 보며 이향대립을 탈피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절대성을 거부하고 다양성, 유동성, 상호 관계성을 부각하고 기존의 지식 세계와 기독교 사상을 해체한다”며 후기구조주의자 중의 대표자로 쟈크 데리다(Jacque Derrida),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를 소개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 이론과 철학을 불안전한 인간의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성에 대한 대립으로 시작했는데, 마치 젠더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진리인 양 신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저는 이론가들의 지적 교만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현 교수는 “우리는 동성애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거대한 담론과 이론 체계,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에 깊이 스며든 이데올로기를 깨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며 “미혹이 만연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고후 10:4~5)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에릭 엔로우(Eric Enlow) 교수(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원장), 김영한 교수(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정소영 미국변호사(세인트폴고전인문학교 교장)이 각각 ‘젠더이데올로기와 전통가치 왜곡’,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 전략과 족자카르타 원칙’을 주제로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