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런과 멜리사 부부, 오리건주,
▲애런과 멜리사 부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美가족연구위원회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의 자유와 동성커플 차별을 둘러싼 논쟁을 일으킨 ‘웨딩케이크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신앙을 이유로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트 제작 요구를 거부한 미 오리건주 제과점 멜리사 스위트케이크 소송 관련 사건을 오리건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소송의 본질에 해당하는 종교적 사유가 차별금지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항소법원이 사건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멜리사 스위트케이크’(Sweet Cakes by Melisa)를 운영 중인 기독교인 멜리사 클라인(Melissa Klein)과 애런 클라인(Aaron Klein) 부부는, 지난 2013년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한 혐의(차별금지법 위반)로 13만 5천 달러(약 1억 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클라인 부부는 이뿐 아니라 동성애자 등에 의해 강력한 항의를 받고 구매반대운동까지 겪어야 했다.

멜리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런(남편)은 케이크를 제공함으로 인해 동성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는데, 이는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종교 자유의 권리를 강탈한 것”이라면서 “오리건주의 이번 판결에 따르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장된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여기에 있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동성커플을 차별한 제과점주에게 벌금을 매긴 주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작년 연방대법원은 동일한 이유로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콜로라도주 마스터피스 케이크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에게도 종교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가 차별금지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