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남성 동성애자 커플.
인권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인권지상주의 전횡

동성결혼 허용시 가정 파괴와 자녀 끊기는 폐해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상임집행위원장 김춘규, 이하 유권자연합)에서 동성결혼 반대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영국에서 결혼한 뒤 결혼이민을 신청한 남성 커플이 부부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진정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인권위법에 따라 자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각하한 것일 뿐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긴 데 따른 것이다.

유권자연합 측은 “인권위가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으며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며 “인권위는 이미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동성애자 축제에 직접 참여해 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등 인권지상주의 전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남성간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성애와 이단종교를 비난하면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인권조례의 제정, 그리고 헌법개정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권위는‘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세워놓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언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한편,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연합 측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인권위의 중단없는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는 우려와 불안을 그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두게 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끊기는 폐해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나라마다 윤리도덕이 있고 미풍양속이 있는데, 이 같은 행태는 반인륜이요 재앙”이라며 “가정을 정상적으로 지키는 권리가 더 큰가 동성애자의 권리가 더 큰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패륜을 옹호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대다수의 국민들과 한국교회는 동성결혼을 절대 반대한다. 이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