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교자의 소리, 풍선띄우기,
▲경찰들이 풍선을 띄우려는 사역자들을 막아서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제공
비영리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사역자들은 6월 4일 연천군에서 풍선을 날릴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연천은 지난 2014년 10월, 남한에서 보낸 대북전단으로 인해 남북 사이에 총격전이 발발했던 곳이다. VOM Korea가 NK뉴스에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연천군 전역에서 풍선을 날릴 수 없다고 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북한에 풍선을 날려온 VOM은 이렇게 저지당하기는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공동 설립자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는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년 동안 우리는 연천 경찰과 만족스럽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경찰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풍선을 띄웠을 뿐 아니라 2014년부터는 정말 많이 띄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총격전을 증거로 인용하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2항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인정했지만, 또한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국가정보원 소속의 경찰관은 풍선을 날리려는 사역자들에게 “이 판례에 따라 당국은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면서 “특히 법원은 이 지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 때문에 특정한 위험이 야기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단체들도 풍선을 날리지 못하게 금지했으로, VOM만 날리게 허가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우리 입장은 우선 풍선을 날리지 말라고 권유하고, 그래도 강행할 경우에 제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4년 총격전 이후, 연천군에서 풍선에 대북 전단을 띄워보내는 시민단체들을 막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통계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17년 10월에 발표한 공공 자료에서, 2015년과 2016년에 활동 단체들이 총 118회 풍선을 날렸는데 그 가운데 42회를 연천군에서 날렸다고 밝혔다.

작년 1월과 8월 사이에는, 45차례 중 16차례를 연천군에서 날렸다. 다른 단체들과 달리 VOM은 대북 전단 대신,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성경을 풍선에 담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