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지난 달 26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사업자로서는 요금 감면을 실시하는 경우 영업손실을 감수하게 돼 공공요금 할인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요금 감면제도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