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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의 2017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결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중 종교단체가 97%(63곳)를 차지했다.

적발된 종교단체 중 대부분은 불교와 전통종교에 해당하는 이름이었다. 종교단체 총 63곳 중 교회 등 기독교 단체에 해당하는 곳은 안양 D교회, 부천 S교회, 경기 광주 C교회, 익산 S교회, 고양 O교회, 전주 B교회, 부산 C선교단 지회, 김제 C교회 등 8곳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OO암, OO사, OO종 등의 이름이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2곳은 사회복지단체와 기타단체 1곳이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전체 개수는 지난해에 비해 7곳 늘었다.

올해 적발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단체 51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곳(10곳 중 8곳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와 중복),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곳 등이다.

특히 대기업 근로자 수십 명에게 일괄적으로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수령내역 관리 장부 없이 동일한 기부금액과 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 이름만 변경해 수백 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 등이 나왔다.

또 다른 종교단체의 경우 한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건축기금 명목으로 현금 수십억원을 기부받고, 이 중 몇 억원을 시행사에 다시 무이자로 장기 대여해 줬으며, 이 종교단체 대표자가 수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세포탈범 32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인을 함께 공개하면서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세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종교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