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유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교인들이 주장한 오정현의 목사 자격 문제가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법 심사의 대상은 된다고 보았으나, 종교단체의 자유권에 비추어 동서울노회의 목사 임명 행위가 사법권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임목사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며 "부정 입학 및 학력 사칭 등의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 사안임에도 현저히 정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오히려 법원이 정교분리를 이유로 거짓과 부정을 용납한 이 같은 결정이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정현 목사에 대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입학'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사칭하였고,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편입학 시험'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외부에서 FAX로 시험지를 받아 면접고사장에 입실하지도 않는 등 부정 입학 사실이 명백하다 △미국 CRC 교단의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이 없고, PCA교단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거나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RC 캘리포니아 남부노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을 평신도'에서 제한된 노회 내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허락한 <평신도 임시설교권>을 『CRC교단의 '강도사 자격'(인허)』이라 사칭하고, 이를 통해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PCA 헌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는 '목사 안수'(목사 자격)를 받았다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 목사가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교회 개혁의 입장에서 불법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장로들의 당회원권을 박탈하고 치리하기 위하여 노회에 불법적으로 제소하여, 현재 개혁 장로들은 교회 성결 회복과 갱신을 위해 양심적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교회와 교단 자체가 자정능력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반은총인 사법부마저도 정교분리라는 추상적인 구시대적 단어에 매몰되어 비리투성이인 한국교회를 외면한다면, 이는 '골치 아픈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사법편의주의'라는 오명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며 "이에 우리는 실정법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자정 능력이 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의 성결회복과 갱신을 통해, 국가 사회적 건강한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급 법원에 즉시 항소하여 공정한 법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