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전 그린손해보험)에 400억원을 투자한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하 연금재단)이, 수익률 보장과 함께 인사 특혜를 약속받았다고 뉴시스가 13일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연금재단이 그린손해보험에 400억원을 출자한 후, 연금재단 회계이사 A씨의 아들인 Y(44) 씨는 M보험사 강남지점 FP(Financial Planner) 부지점장에서 MG손해보험의 한 GA영업단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GA(General Agency)란 독립보험 대리점으로,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이사는 아들 Y씨를 연금재단에 취업시키려 했으나, 정관상 임원의 친족은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신 투자처인 MG손해보험 지점장으로 재취업시킨 것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능력 있는 자를 선임한 것 뿐, 인사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도 “아들은 원래부터 보험계에 종사한 전문가로, 채용 절차를 밟고 재취업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PEF 운용사인 G파트너스는 연금재단 투자금 400억원과 수익률 6.5%에 대해 MG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보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앙회 관계자는 “투자금을 보증한다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