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에게 종교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김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미결수(未決囚)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한다.

헌재는 “종교 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도 기여한다”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 뿐 아니라 미결수도 종교 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산구치소는 수형자 가운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는 매월 3-4회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 반면, 미결수는 매월 1회만 참석을 허용했고 그마저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동 별로 돌아가면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며 “미결수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 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에도 대구구치소가 미결수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