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머니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원천징수세율 20%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2015년 기준 약 8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교직자수 38만3,126명 중 개신교가 14만명으로 가장 많고 불교 4만6,900명, 천주교 1만5,900명 순이라고 보도했다. 이중 면세자 비율(80%)를 가정하면 과세 대상이 2015년 기준 약 8만명이라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차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연 741만원인 반면, 같은 소득의 종교인은 115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편법 급여 지급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종교인의 경우 매달 월급 뿐 아니라 사택과 차량 유지비, 공과금·교육비 등도 지원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