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가 교단 파송 이사를 제한한 연세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방우영)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예장 통합을 비롯, 감리교와 기장, 성공회(이상 원고)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피고)를 상대로 31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민사소송을 냈다.

또 같은 날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개정을 허락해 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서도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연세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청구취지에 대해 “피고가 2011년 10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피고 이사회의 이사 정수 12명 중 원고들로부터 추천받은 각 1인과 원고들 교계인사 2인을 포함한 사회유지 5인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대신 기독교계 2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정관상 연세대 이사회의 이사 정수가 12명인데도 단지 9인의 이사에게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고, 또 그 9인의 이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데도 교과부가 정관변경을 인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연세대는 조선일보 상임고문 방우영 이사장이 사유화를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각 정관개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불법으로 개정된 정관을 종전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연세대이사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는 최근 각 교단장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평소 NCCK와 교류가 없던 예장 합동 측도 참석해 연세대 사태에 대한 범교단적 대처를 재확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