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합감리교회 연대사역협의회(United Methodist Connectional Table)가 동성결혼식 주례와 동성애자 성직 임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성직자에게 교회의 치리 없이 자신이 원할 경우 동성결혼식 주례와 동성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최근 협의회에서 찬성 26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내년 오리건주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교단법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복음주의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인 존 롬페리스(John Lomperis)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결혼과 성에 대한 감리교의 성경적 원칙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서 "총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연합감리교회의 치리법에 따르면, 동성애는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성직자는 동성결혼을 축복할 수 없고,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