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소속이자 은급재단 납골당의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김모 목사와 납골당 실제 주인이라며 회장 행세하는 최모 권사가 벽제중앙추모공원 영업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간 중에 판매한 납골기가, 약 368기가 아니라 600기 추가된 966기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본지 등은 벽제 승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납골당 운영 및 영업 관련자들의 제보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벽제중앙추모공원 납골기가 시가 약 10억원대에 이르는 약 368기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추가 판매 사실은 판매 현황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벽제중앙추모공원은 물론 봉안당(납골)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매 분기마다 봉안당 시설에 실제 고인이 안치된 판매 현황(예약·사전 판매 제외)을 관할 주무관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최모 권사도 2013년 12월 6일자로 고양지원에 제출한 영업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준비서면에서 “판매된 납골기수를 분기마다 구청에 신고한다. 또한 구청 담당공무원이 신고된 기수대로 판매된 것이 맞는지를 수시로 납골당에 나와서 확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모 씨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판매된 납골기수는 구청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과 고양시청 등에서 확보한 사설봉안당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예장 합동 은급재단 소유의 벽제중앙추모공원은 201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1만1,631기 안치된 것으로 신고됐다. 그런데 벽제중앙추모공원이 2015년 1월 19일자 기준으로 주무관청인 고양시청에 신고한 안치 기수는 1만2,597기다. 여기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판매된 납골기수는 무려 966기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12,597-11,631=966).

예장 합동 은급재단이 교단 신문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에서 평가한 납골기 1기당 평가금액은 300만원이라고 주장한 대로 계산하면, 무려 28억9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벽제중앙추모공원이 2013년 12월 31일 관할구청에 보고한 납골기 판매기수는 1만1,631기다.
▲벽제중앙추모공원이 2015년 1월 19일 관할구청에 보고한 납골기 판매기수. 영업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1년 전보다 966기 더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합동 은급재단 연금가입자 목회자들의 미래와 소중한 노후의 꿈이 담겨 있는 기금으로 매입한 벽제중앙추모공원은, 이미 연금 기금 100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은 물론, 그나마 남아 있는 납골당 시설도 사실상 빈껍데기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한 문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벽제중앙추모공원에서의 납골당 판매는 불법이다. 충성교회에서 최모 권사, 설치권자 김모 목사, 최모 권사의 아들이자 추모공원 사장 이모 씨 등을 상대로 고양지원에 신청한 ‘영업권 행사금지 등 가처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납골기를 산 유족들은 고인을 안치함과 동시에 관리비 5년치를 선납해야 한다. 가족단이나 고급단이 아닌 일반 납골기의 경우 관리비는 1년에 5만원이다. 벽제중앙추모공원은 2015년 1월부터 이를 기존의 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관리비만 별도로 2억4,150만원 또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대금과 인상 관리비가 예장 합동 은급재단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 11. 14. 관리비 인상 공지(추모공원 홈페이지 캡쳐).

앞서 예장 합동은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은급재단납골당문제사법처리위원회 보고를 받고, 최모 권사, 설치권자 김모 목사, 매각 주도자 김모 목사 등 관련자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비롯해 매각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결의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의는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